'사생활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이 담긴 영상 등을 유포하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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