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황의조 '불법촬영' 논란의 1년…피해자 고통은 현재진행형
[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A/S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씨 불법 촬영 사건, 오늘 뉴스AS에서 조명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회부 방준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사건이 불거진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처음에 황의조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성관계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졌죠.
[기자]
인스타그램에 폭로글을 올림.
황의조 휴대전화에 수십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하며 수집한 영상이 있다면서 불법 촬영 가능성을 제기했음.
자신의 말이 사실인 걸 입증하겠다면서 실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음.
[앵커]
황 씨는 바로 고소했고요.
[기자]
자필 입장문을 내고 불법적인 일 없었다고 부인.
정체를 알 수 없는 A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아왔다며 경찰에 고소.
[앵커]
그런데 황의조 전 여자친구라던 A씨, 알고보니 황의조의 친형수였잖아요.
[기자]
네, 황씨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A씨, 자신이 전 여자친구라던 A씨, 알고보니 황의조 형수였음.
황의조 형수인 이 모 씨는 황 씨의 형인 남편과 함께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음.
경찰이 IP 주소를 추적을 하고, 또 CCTV 영상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올라온 시간대에 해당 장소를 드나든 인물로 황 씨 형수를 특정한 것.
[앵커]
당시 형수다 아니다 말이 많았던 거 같은데요.
[기자]
당시 이 씨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했고 누군가가 영상을 유포한 거라고 주장.
구속 심사 때 황의조를 "내가 지켜야 할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함.
황의조도 이 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씨를 믿는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음.
[앵커]
황의조는 불법촬영 피의자로 전환이 됐어요.
[기자]
경찰은 영상 분석과 피해 여성 조사 등을 통해 황의조를 불법촬영 피의자로 전환했어.
11월 첫 소환 조사받았는데 혐의 전면 부인했어.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몰래 한 촬영은 아니라는 것.
[앵커]
몰래 찍은 건 아니다, 피해자는 즉각 반박했고요.
[기자]
피해자 측은 영상 유포 직후 황의조와 피해자가 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어.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는 황의조에게 '싫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인정해라'고 말함.
피해자 측은 촬영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거부했고, 뒤늦게 알았을 땐 삭제를 요구했다며 엄벌을 촉구.
[앵커]
황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도 있었는데요.
[기자]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입장문을 발표했어.
대부분 몰카가 아니었다,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
그런데 입장문 발표 과정에서 피해자 신상 일부를 공개.
피해자는 이에 따른 고통 호소.
논란이 커지면서 황의조는 국가대표 자격 정지됐고, 변호사도 2차 가해 혐의로 입건돼 황 씨와 나란히 검찰로 넘겨짐.
[앵커]
황 씨에 대한 조사 제대로 이뤄졌습니까?
[기자]
피해자 측은 경찰 초동 수사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지적.
피해자가 불법 촬영 피해 사실을 밝힌 게 8월인데, 11월이 돼서야 피의자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고 주장.
황의조는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뒤늦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고, 검찰 송치 전 출국금지가 해제되면서 다시 영국으로 출국했음.
[앵커]
말씀하신 대로 황 씨는 지난 2월 불법촬영과 2차 가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사에 진척이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넉 달, 이제 다섯 달이 다 돼가는데요.
아직도 기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주에야 황의조를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황의조는 여전히 불법 촬영 혐의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피해자 측은 기소가 늦어지면서 피해자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처분 촉구했음.
검찰은 처분 시점 등 고심 중.
[앵커]
황 씨에 대한 처분이 늦어지는 사이에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선 최근 2심 판결이 나왔죠.
[기자]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음.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도 같은 결론.
1심 선고 직전 법원 기습 공탁하는가 하면 항소심 단계에서 다른 피해 여성과 합의하기도 했는데 형량 낮출 순 없었어.
[앵커]
내내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일도 있었죠.
[기자]
네, '돌연' 반성문을 냈다는 표현이 적절할 거 같습니다.
[앵커]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네, 바로 황 씨에게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다, 황 씨를 혼내주고 다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함.
[앵커]
방 기자, 재판 들어가 보셨죠.
재판부가 형수 꾸짖었다고요.
[기자]
네,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 '확정적 고의 범행'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조목조목 비판했음.
영상 유포로 피해자들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걸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지적, 반성문을 냈지만 사건 경위를 축소한 걸로 볼 때 진지한 반성은 하지 않았다고 판시.
[앵커]
피해자 측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음.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줬다고 평가.
[앵커]
방 기자,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전한 말이 있다고요.
[기자]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피해자가 변호인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제가 이런 일이 있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하달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누군가한테 알려질까에 대한 두려움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