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까지 검사나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국회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만해도 곧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만큼 시급하거나 자체 징계나 감사, 형사소추가 어려울 때 꺼내야 할 최후의 수단인거죠.
남발하거나 행여 정치적인 이유로 꺼낸다면, 정부는 일을 못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 탄핵은 만능검이 아닙니다. ]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