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경력만으로 자격 취득 안 돼"…특혜 폐지 권고
공직경력자들에게 시험 없이 국가전문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주는 특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혜를 폐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이 공직경력 특혜 폐지 대상입니다.
권익위는 또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경력자를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에서 퇴임한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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