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잠시 뒤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건 발생 후 355일, 거의 1년 만인데요.
앞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낸 의견대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급류에 휩쓸려 같은 날 23시경 고평교 하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천 지역은 6월 26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강우와 소강상태가 반복되었고 특히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전년 동기간 대비 3배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인 내성천은 하천 바닥에 고운 모래로 인해 발이 쉽게 빠지고 흙탕물 유입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장구 없이 하천의 본류에서 수중 수색을 할 경우 급류에 휩쓸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찰은 작년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총 24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8월 28일 자체 현장 감식에 이어 9월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수색 하였고 9월 14일에는 군, 소방, 국과수, K대학 수사자문단과 함께 사고 현장에서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자 67명을 조사하였고 확보한 자료 190여 점 등의 분석은 물론 자체 편성한 법률 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에 투입되었던 해병 1사단 이하 2신속기동부대는 국방재난관리 훈령에 근거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부대입니다. 작년 7월 15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군 부대 적극 지원 지시에 따라 이 신속기동부대와 그 지원 부대로서 포병여단 및 직할부대 등 1600명의 해병대 병력 지원이 결정되었고 이후 하달된 합참과 이작사의 각 단편 명령에 따라 7월 17일 10시부로 2신속기동부대장에게 호우피해 복구작전 임무가 부여되고 육군 50사단이 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 임무 수행토록 하여 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 1사단에서 육군 54단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시 2신속기동부대로 편제된 부대는 해병 1사단 예하 7여단이었지만 훈련 등으로 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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