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 사건 수사 1년 만에 마무리…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앵커]
지난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망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당시 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채 상병 소속 부대인 포병 7대대장 이용민 중령 등 간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해 수중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수색 작전의 일관된 지침은 안전, 그리고 수중수색이 아닌 수변수색이었는데 임의로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바꿔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책임 여부를 둘러싼 쟁점의 핵심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과 임 전 사단장의 여러 지시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 전 사단장이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지시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군 부대 특성상 하달된 수색 지침을 부하가 임의로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언론에 공개돼 논란이 됐던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장면과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도 수색 지침에 따른 군사교범상 수색 방식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들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한편 경찰은 1년 가까이 걸린 수사에 대해 군부대 특성상 보안 등 이유로 자료 이첩 등에 시간이 소요됐고, 수사자료 재이첩은 관련 법에 따라 상호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 수사와 정치권 핵심 쟁점이 된 채 상병 특검에도 여파를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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