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2번째 거부권 행사를 앞두게 된 거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만, 정부 이송된 지 나흘 만에 거부권 행사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불과 37일 전, 한 차례 거부권 행사를 통해 특검법이 폐기됐음에도 위헌성을 한층 가중한 법안이 재차 발의됐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 대상과 기간을 과도하게 확대한 건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거라며,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 결정에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한 만큼, 윤 대통령도 재의 요구안을 곧 재가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중인만큼 해외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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