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3년여 만에 유족 뜻따라 장례
[앵커]
유족의 반대로 미뤄졌던 고(故) 이예람 중사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공군 내 성폭력 피해에 시달렸던 고인은 순직 3년여만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은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군 복무 중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예람 중사.
세상을 떠난 지 3년 2개월 만에야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그동안 유가족은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지, 주시하겠다"며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던 고인은 "더는 장례를 미룰 수 없다"는 유가족의 판단으로,
서울국립현충원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됐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2월 순직 결정으로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받았습니다.
"공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장례 이후의 사항들은 지금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계속 진행하고…"
고인의 장례식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중사가 마지막으로 복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전대장장으로 치러집니다.
국방부는 장관 명의 추모패를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이 중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고쳐지면서 군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군인이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경찰 등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내에 법조계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돼 군내 사건·사고의 수사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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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취재기자 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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