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경찰 출석…"고의성 없었다"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오늘(15일) 오전, 회사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듬컴퍼니 전직 직원들은 강 대표와 강 대표 아내인 수잔 엘더 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엘더 이사는 지난주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대표는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강 대표 부부는 관련 의혹을 해명하면서 "허락 없이 직원들의 6개월 치 회사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본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보듬컴퍼니는 지난달 30일 자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
[email protected])
#강형욱 #보듬컴퍼니 #갑질 #수잔엘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