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황순욱 앵커]
지금 이 시간 국회 법사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차 청문회 주제는 알려진 것처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이 주가 될 텐데요. 오늘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집중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두 사람이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은 청문회 출석은 하지만 증인 선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22명 가운데 지금 10여 명은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고요. 일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2~3명 정도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10여 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일단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일단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증언 거부권 선서 거부권, 서류 제출 거부권이 있는 경우가 있죠.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가 중용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본인이 형사 소추를 당할 위험이 있거나 현재 피의자 신분이거나 그런 경우에 그 사안에 관련해서는 증언도 거부할 수 있고 선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21일에 있었던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서도 선서를 거부하고 답변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지금 이 해병대원 사건은 공수처의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언 거부권 또는 선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렇게 실익이 없는 청문회를 왜 이렇게 야당이 무리해서 개최를 하는가. 그렇게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치 쟁점화를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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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