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로 쓴 아파트에도 종부세…법원 "부과 가능"
아파트를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로 썼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강남구의 아파트를 사서 자신의 법인 본점으로 등기한 후 사무실로 사용했다가 3,300여만 원의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자 사무실로 사용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해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라며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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