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피습 당한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부산에서 서울 병원으로 헬기 이송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거셌는데요.
방금 전 국민권익위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하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접수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천준호 의원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송 과정에 관여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119헬기를 동원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이 있다고 보고 소속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하던 중 괴한의 피습을 받았습니다.
사건 직후 이 전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헬기를 타고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권익위 발표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을 물타기 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때는 졸속으로 안건을 배부해 면죄부를 주더니, 생사를 오간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을 특혜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기 꼼수를 쓰려고 합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권익위가 '물타기용' 졸속 의결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을 뿐" 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총선과 의료 파업 등으로 조사가 지연됐다 두 달 전 쯤부터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또 정무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엔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혜진
장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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