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1억' 인천시 본격 시행…국가정책 건의
[앵커]
지난해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겠다고 해 화제가 된 인천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인천시는 해당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가 야심 차게 내놓은 '1억+ 아이드림' 정책.
보육료와 급식비 등 기존 정부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가 2,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달부터 1~7세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주는 '천사지원금'과 4월부터는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각각 신청자가 5천명, 1만1천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만 8세~18세 아이에게 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11년간 총 1,980만원이 지급되는 셈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8살이 되는 2032년부터 지급하려 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이전 출생 아동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2019년생에는 월 5만원, 2020~2023년생에는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천시 '1억+ 아이드림' 정책은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 등에 따라 최대 3억4천만원까지 수혜가 가능합니다.
시는 지역 역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1억+ 아이드림' 정책의 국가 정책 전환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해서 출생 정책의 체감 지수를 확실하게 높이는 정책입니다."
인천시는 최근 또 다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신혼부부에 하루 임대료가 1천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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