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 모 씨와 최 모 씨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유족들에게 모두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배상금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인정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가집행에 대해선 유족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 측이 일제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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