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티몬·위메프, 기습 회생 신청...시간 끌기 들어가나? / YTN

YTN news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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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티몬-위메프 사태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데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했다는 것은 회사가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김성수]
기업회생이라는 제도를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기업회생 같은 경우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채권자, 주주 등의 이해관계인이 법률관계를 일부 조정해서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회생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청산하는... 청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을 다 금액으로 환가한 다음에, 이것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하는 계속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때 회생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회생에 관해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 재정적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회사가 계속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가되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 봐라. 이걸 법원이 중지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보전처분 그리고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라는 것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김성수]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해서 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개시 직전에 만약에라도 대표이사가 회생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돈을 차입한다든지 또 아니면 재산을 처분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신청해 들어오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전처분을 하게 되면 재산처분이 일정액 이상은 금지되고. 임직원을 새로 채용한다든지 이런 게 다 금지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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