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간접 정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 왜 들어가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이 사건 핵심인 대통령 명예훼손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에나 적절한 내용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소장 곳곳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아직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공소장 배경 사실에 포함하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내용으로 봤다며, 추후 검토해 표현을 더 명쾌하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김 씨와 신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측도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며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에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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