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이 법안이 상정된 1일부터 24시간 5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어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한 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총선 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내건 대표 공약이었다. 이 전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이를 발의했고, 민주당은 ‘당론 법안’으로 지정해 속도전을 펼쳤다.
지난달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소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는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수적 우세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후 법사위도 일사천리로 통과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과 함께 올렸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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