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최종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론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공은 이 총장에게 넘어갔는데요.
수사팀 의견대로 무혐의로 종지부를 찍느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 외부의 판단을 추가로 받게 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남영주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추가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라고 했습니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금 전 이곳 대검찰청 청사를 나와 퇴근길에 올랐는데요.
아직까지 수사심의위원회를 열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있습니다.
이 총장은 퇴근길에도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요청하실 건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오후 이원석 총장을 찾아와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습니다.
보고는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이어졌고, 대검 간부와 수사 실무진 일부도 동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수사팀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 총장의 반응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수사 결과가 자신에게 보고되기 전 검찰 밖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불쾌감을 주위에 드러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외부 인사 15명이 참여해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합니다.
다만 수심위는 권고적 의견만 낼수 있어서 수사팀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낸다면 수사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채희재
영상편집 : 강민
남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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