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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분신' 회사 대표 2심도 실형..."더 큰 벌 받았으면" / YTN

YTN news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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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故 방영환 씨, 시위 227일째 분신 사망
1심 재판부, 운수회사 대표 책임 인정…실형 선고
항소심, 원심 판단 유지…징역 1년 6개월 선고


임금체납에 반발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금체납 해결과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홀로 시위를 벌인 지 227일째 되던 날,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앞에서 분신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방 씨의 죽음에 1심 법원은 운수회사 대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표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법정에서 피해자를 일부러 폭행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과 전후 사정을 볼 때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상당한 위협을 가했다고 보고 정 씨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사안을 중대 사건으로 봤고 양형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다면서 중형을 내려달라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씨가 임금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멸시와 폭행 등으로 괴롭혀 방 씨를 분신으로 내몰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실형이 나와 다행이라면서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방희원 / 고 방영환 씨 딸 : 아빠에 대해 미안함도 표현을 안 하고 있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짜로 가식적인 사과도 없는 상황이라서 꼭 반성하는 날까지 더 큰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수 / 공공운수노조 변호사 :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노동혐오 범죄,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고 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임금 체불을 당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정 씨가 대표로 있는 운수회사를 포함해 같은 그룹에 소속된 21개 택시회사는 모두 완전월급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방 씨가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인 지 어느덧 1년이 ... (중략)

YTN 임예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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