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의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방통위 체제에서의 “임명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이사 3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본안 소송인 ‘임명 무효 확인’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이사장 등 현 이사진이 계속 활동하고 신임 이사진은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선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의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 “권 이사장 등의 방문진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후임자들의 법적 지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무효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임기가 끝난 종전 임원들로서는 형식적으로 후임자의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소송 심리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권 이사장 등에게는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의 법적·절차적 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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