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야당 측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 이사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이사를 임명했는데, 그 과정이 부당하다며 기존 이사들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준 겁니다.
방통위원 2인이 의결한 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건데, 방통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명 직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현직 이사 3명은 새 이사진의 임명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냈고,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줬습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의 심의 의결의 위법성 여부가 향후 본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신임 이사의 임명 효력을 잠정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며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건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기 종료 후에도 MBC 감독권을 당분간 유지하게 된 현직 이사진들은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태선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우리 법원이 민주주의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2인 체제도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주장해 온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규 /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법원 결정으로, 신임 이사 6명은 임명 취소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는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진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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