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과 장소를 놓고 야당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을 조사했다는 건 이번 기자회견에서 처음 드러난 사실이다.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았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조사했던 영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2012년 7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는데, 당시 봉하마을 자택을 찾아 권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노정연 씨는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권 여사의 경우 윤 대통령이 ‘예우를 갖춰 직접 가겠다’고 해서 방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약 3년 뒤였다. 노정연씨는 2007년 미국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며 매매 잔금 100만 달러를 신고 없이 밀반출한 혐의로 2012년 8월 기소됐고, 이듬해 3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여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권 여사를 방문할 당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자전거를 타고 나와 검사들을 인솔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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