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로 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다.
법조계·학계 등 외부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시10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논의했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과 화장품 등을 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등에 해당하는지와 최 목사가 주장한 대로 금융위원 임명 등 인사에 개입했는지(직권남용), 명품백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증거를 숨기려 했는지(증거인멸) 등 6개 혐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과 김 여사 측 변호인도 각각 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수사팀은 2~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PT)에서 명품백 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최 목사가 청탁이라고 주장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은 김 여사가 내용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반응하지 않아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 전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은 김 여사에게 아예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청탁은 면담 1년 이후에 이뤄져 명품백을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리적 판단과 국민적 법감정 사이에 괴리가 큰 사건’이라며 그간 고민도 밝혔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수심위 결론이 발표된 직후 “수사팀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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