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은 누명’ 발언으로 기소된 것이 발단
’위증’ 김진성은 혐의 인정…이 대표는 전면 부인
10∼11월 선고 전망…공직선거법도 11월 15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내일(30일)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인데, 늦어도 11월 안에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KBS 초청 TV 토론회) :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이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가,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 씨가 이 대표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을 뿐, 허위 증언을 부탁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만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1월 안에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 역시 11월 15일에 예정된 만큼, 다가오는 가을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나영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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