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마지막까지 검찰이 사건과 증거를 조작했다고 맞섰는데, 1심 선고는 11월 25일에 이뤄집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을 '누명'으로 표현한 게 발단이 됐는데,
검찰이 이 대표가 해당 발언으로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정도 뒤에 열린 마지막 심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최대치입니다.
위증을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검찰은,
이 대표가 주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도지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허위 증언을 집요하게 회유했고,
현재는 공당의 대표로서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허위 증언을 부탁한 게 아니라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진성 씨가 이 대표가 원하는 말을 하나도 해주지 않아 재판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 조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열흘 뒤인 오는 11월 25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선거법과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올가을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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