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전,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사건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김신근 씨에게 형사보상금 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고 이 내용을 관보 게재했는데요.
먼저 '유럽 간첩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1969년 당시 뉴스 보고 오시죠.
[유럽 간첩단' 사건 발표 당시 뉴스 (1969년) :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구라파(유럽)와 일본을 통한 북한 괴뢰 대남 간첩단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자는 60명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현직 국회의원 김규남이라는 자가 포함돼 있어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기획한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대 출신 박노수 교수와 민주공화당 김규남 의원은 동베를린과 평양 등을 오간 것을 빌미로 기소돼 사형당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계기로 두 사람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 배상도 이뤄졌습니다.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가운데 남은 건 박 교수 도움으로 영국에서 공부했던 김신근 씨였습니다.
출소 뒤 캐나다로 떠난 탓에 재심 청구가 늦어진 데다, 뜻밖에 재판이 2년 이상 이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지난 7월 김철희 기자의 보도로 보시죠.
[지난 7월 YTN 뉴스 보도 : 쉽게 끝날 거로 생각했던 재판은 뜻밖에도 힘겨웠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이 피고인 신문만 3차례 진행하며 재판을 수개월 끌었던 겁니다. 북미를 오가며 재판을 받은 김 씨에게 검찰은 일부 혐의가 여전히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무죄 선고에도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뒤늦게 누명을 벗고 보상금을 받게 됐지만 이미 흘러간 세월이 반백 년, 현대사의 씁쓸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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