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4년 반 수사 '김 여사 도이치'...검 '레드팀 회의' 결론은? / YTN

YTN news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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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열고 처분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레드팀 회의라는 게 뭔지부터 궁금하거든요.

[박성배]
검찰이 레드팀 회의를 열고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데 조직 내 수사팀 외부의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레드팀은 조직의 결정에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선의의 비판자를 일컫는데 여러 기업과 정부에서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레드팀이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분산되어야 하고 레드팀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하며 의사결정자가 레드팀의 의사를 받아들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레드팀은 검찰의 지난 2018년 인권수사자문관이라는 공직 직제로 대검에 도입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온 것 같아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식적인 직제와 무관하게 이번에 소집된 레드팀은 일시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는 일부 레드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인권수사자문관은 대검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상급기관으로서 심사하는 기관이었던 반면에 이번 레드팀은 같은 검찰청 내부 구성원이 그 사안을 심리해 일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4년 6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하루 만에 충분히 검토해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명품백 사건 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외부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걸 열지 않고 레드팀 회의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의견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박성배]
일각에서는 내부 의견을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다, 결론은 정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수사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신청권자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검찰총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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