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김문기 모른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안다 모른다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라는 이재명 대표 측 논리가 어느 정도 통한 겁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출장을)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오늘 법원은 이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친분과 교유를 부인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만으론, 김 전 처장과의 개인적인 친분까지 부인한 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공표를 금지한 허위사실의 목록에 누군가를 아는지에 대한 친분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에 유리하도록 공표하면 처벌을 받는 허위 사실의 사례로 가족관계나 직업, 경력, 재산, 특정단체 지지 여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 목록에 특정인과의 친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를 판단할 행위로 볼 지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유하영
남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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