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구자룡 변호사님. 4년 전 본인이 정말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기 전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친형 강제 정신병원 입원 부분이 기사회생을 했었는데요. 4년 전과는 무엇이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구자룡 변호사]
일단 저 판례 자체가 ‘이재명 판례’라고 불릴 정도로 문제가 있는 판례인 것을 전제로 삼고 그때 권순일 대법관의 부정 의혹이 아직도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 판례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는 유죄를 피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적용되는 사안 자체가 달랐습니다. 예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상대방과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발언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물어볼지, 어떠한 타이밍에 어떻게 물어볼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토론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죄를 선고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번에는 방송에서 4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사안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재판부의 판시도 정확한 것이, 사전에 세팅되었던 환경 자체가 공격적인 상대방과의 질의응답 과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시민 패널들의 질문을 받는 등의 것들이 사전에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되는 바가 있었다.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발언에도 ‘이재명 판례’라는 것이 적용될 수 없었죠.
그리고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대장동과 백현동에 관해서 이재명이 몸통이냐는 것이 굉장한 쟁점이었어요. 그때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라고 본인이 발언하면서 국감을 기회의 장으로 쓰겠다, 본인은 국감을 거칠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대통령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라.”라고 주문했어요.
두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이것은 수세적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받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허위 사실이 담긴 패널을 준비해 오고, 그것을 그대로 발언으로 옮겼거든요. 이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것이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감에서 즉흥적으로, 수세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이용해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허위 사실을 마음껏 공표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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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