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비리·감찰 무마’ 2심에서 징역 2년
딸 허위 인턴십,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1·2심, 징역 2년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안 해
대법원, 다음 달 12일 오전 조국 상고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 달 대법원 판결을 받습니다.
앞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정치 생명의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딸에게 허위 인턴십을 주거나 장학금 특혜를 받게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막은 혐의 등입니다.
원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2월 8일, 항소심 선고 직후)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일, 조 대표와 검찰, 양측이 상고한 지 열 달 만에 대법원이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 주심을 맡은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조 대표가 원심의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게 되면 구속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는 만큼, 대법원 판단으로 조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전휘린
YTN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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