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수사 중인 검찰이오늘 중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기소할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김영선 이 두 사람을 검찰이 오늘 같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박성배]
일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달 15일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인 20일이 오늘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구속 기소가 만료된 상황인데 명태균 씨가 지난달 26일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보석과 달리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이 관련 증거를 판사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증거물을 제시받은 판사가 관련 심리를 마친 이후에 검찰에 그 증거물을 돌려주기까지 심리에 시간이 걸리죠. 그 시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심리가 이루어졌던 약 이틀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데, 즉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아직 구속기간이 이틀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김영선 전 의원은 구속 기간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양측을 모두 구속기소하는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는 일종의 필요적 공범 관계입니다. 정치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인데 돈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이가 김영선 전 의원이고 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이가 명태균 씨인 만큼 공범이니 모두를 같이 구속해야 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두 사람을 모두 기소하기로 정해졌습니다.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부터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면 될까요?
[박성배]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인 후보 추천을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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