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태균∙김영선 1년 만에 기소...명태균 옥중서 "특검 요청"

중앙일보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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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 측 정치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며 수사 의뢰한 지 약 1년 만이다. 옥중에서 입장문을 낸 명씨는 “꼬리 자르기식 기소”라며 특검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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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명태균ㆍ김영선 구속기소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 때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요청해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은 당선 이후 받은 세비 등 8070만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김 전 의원의 올해 총선 공천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올해 총선에선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명씨가 그해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ㆍ대구에서 예비후보로 나선 2명에게서도 각각 1억20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명씨,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예비후보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미래한국연구소의 전 소장인 김모(60)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업체다. 이들 예비후보도 공천을 바라고 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대통령 부부 등과 통화 녹취가 담긴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94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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