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6시~18시 3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원래 절차대로라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되었느냐.” 밤사이 이러한 논란도 있었거든요. 오늘 새롭게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대통령이 일단 계엄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실제로 열기는 열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등 최소 정족수가 참석해서 처리를 했는데, 알려지기로는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도만 빼면 대다수가 반대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렇죠.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의결이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반드시 심의를 해야 하는데요. 어제 계엄이 선포되던 10시 30분 이전, 그러니까 오후 9시 정도에 국무회의가 대통령실에 주재되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무회의에 어떠한 장관들, 그리고 어떠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는지가 당연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 엇갈리게 나오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누가 참석을 했고, 거기에서 어떠한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고, 역사적으로도 반드시 심판을 받거나 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참석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대통령의 뜻이 너무나 완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설득을 하지 못했고, 그대로 국무회의 심의 후에 계엄이 선포되었다고 보이는데요. 대통령이 도대체 국무위원의 절반가량이 막는데도, 혹은 반대하는 기류가 훨씬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들은 가장 큰 의문이 있습니다. 어젯밤 상황이, 신지호 부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어제저녁에 있었는지 국민들께서는 아마 되물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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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