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분 비상계엄’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채널A News 2024-12-04

Views 4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길었던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됐고 330분 만에 해제됐습니다.

해제는 됐지만 사회적 비용, 혼란은 컸습니다.

야 6당은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위헌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되는데, 이르면 모레 표결이 이뤄집니다.

첫 소식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대국민 담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긴급 대국민 담화]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45년 만의 계엄 선포가 해제된 뒤,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담겼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단 1분 1초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정말 정신 나간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탄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탄핵안은 오늘 밤 자정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집니다.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동의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은 "부결될 경우 재발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계엄령 추가 선포나 선전포고도 가능한 만큼, 탄핵안 처리로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게 가장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계엄은 또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또 시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탄핵안 표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본회의장에서 비상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최동훈




박자은 기자 [email protected]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