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구체적 명단도 전달받았다, 이러한 증언이 있었는데요.
체포조가 운영이 됐다. 혹은 정말 체포대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제1차장의 말이 또 다르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발표도 했다가 또 거둬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계속 다르다는 것은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 서정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사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비상계엄 자체는 이 사실과 관련 없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기는 합니다. 포고령 1호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아예 할 수가 없는, 계엄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로도 위헌적인 그런 계엄 선포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해 왔던 해명과 전혀 반대되는, 실제로 체포를 실행을 하려고 했었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엄의 위헌성도 물론이지만 나아가서는 이게 내란의 수단이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게 수단이었다라는 것과 밀접한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이런 실행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이 계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지시와 실행행위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진술과 또 거기에 대한 반박 진술이 나오고, 대통령실 입장도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가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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