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부하고 내란죄 수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긴급체포에 한 발 늦었지만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내란죄’를 적시했다.
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의 서울 한남동 소재 공관과 집무실 및 서대문구 소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형법 87조 내란죄와 군형법 제5조 반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죄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주어진 불소추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내란죄의 수사 주체는 경찰뿐이라는 게 국수본 판단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받은 합동수사 제안도 거절했다고 한다.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국수본 관계자)”는 이유에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에 내란죄가 없는 반면 경찰은 사실상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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