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시켰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수사 상황과 법적인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성수]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보도에 따르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출국금지에 대한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는 출국금지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어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관련 본부장이 이야기하면서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렇게 진행한 상태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는 부분이고. 출입국관리법상에 있어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리적인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로 언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장이 내란죄 수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구속 수사 정말 현실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괴라고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한 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굉장히 중한 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구속수사를 하려면 결국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 봐야 되는 것인데. 불소추특권이 헌법 84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에도 내란죄와 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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