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는데요. 내란 관련 수사 상황 등에 대해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장심사를 포기했다는 건 혐의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박성배]
꼭 그런 취지로만 해석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한 상황이라 긴급체포, 나아가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 내란죄 중에서도 지휘 또는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신속하게 오늘 오후에 잡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포기 의사를 밝히는 취지는 통상은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받아들이지만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온 만큼 법리판단만 내려달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혐의 전반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구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볼 수 있나요?
[박성배]
사실은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상계엄은 그 사회에 미치고 영향이 엄청나다 보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곧바로 내란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도 했고 비상계엄 전반에서 주요한 직책을 담당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고 여타 지휘를 받은 참고인들이 관련 진술을 상당 부분 많이 해 준 만큼 사안 자체만 두고 보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제 법원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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