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수사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겁니다.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당시 출입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과 당시 회의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경호 구역이라는 점과 공무상,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진입을 거부했고,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다 일몰까지인 영장 집행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결국, 원래 확보하려던 자료 가운데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았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장소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관리자 허락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라는 등 영장에 여러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을 요청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던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군사상 이유 등으로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촬영기자 | 정진현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이나은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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