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 침대축구 같은 표현은 아시죠? 원래 1 대 0 정도로 이기고 있을 때, 후반 3~40분 남겨 놓고 계속 누워 있는 등 시간 끌기 작전이죠. 그런데 최진녕 변호사님. 공시송달 조치를 재판부가 했다는데, 공시송달이 무엇입니까?
[최진녕 변호사]
그렇습니다. 원래는 법원 관계자나 우체부가 가서 소환장을 전달해야 하는데, 가서 두드려 보아도 아무 연락이 없는 것이에요. 이사 가고 나서 주소보정 신고를 안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주소보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도 되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안 받으면 최대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인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사건에 부르고 일어나서 본인이 피고인인지 확인한 다음에 “주소가 변경되면 신고를 하세요. 송달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고지한 다음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에 있던 주소로 소송기록을 통지했는데 이사를 가고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폐문 부재와 이사 부재가 2번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주소 변경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되는 주거부정에 해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최대한 재판을 늦추고자 하는, 아까 축구로 말한다면 침대축구를 하자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송달을 받지 않자 공시송달을 했고, 공시송달을 하면 일주일 내에 송달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미 송달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국선 변호사를 선임시켜서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해 버립니다. 더불어 앞으로의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궐석재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심 재판은 송달된 때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1심이 선고된 때로부터 3개월입니다.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두 달 내로 2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났으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그렇죠. 법대로 한다면 2월 15일에 2심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그러면 5월 15일이면 늦어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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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