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3월 말 공매도 재개

채널A News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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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는 예금을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정다은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면, 지금까지는 보호 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달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 예정입니다. 

오픈 뱅킹 이용자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됩니다.

법인 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밖에도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반환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3만3천 원으로 확대되고 3년 이상 갖고 있어도 비과세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제도도 많아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이면 가능합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됩니다.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은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시작됩니다. 

[김병환 / 금융위원장(지난해 9월)]
"공매도는 내년 3월 말에 전체를 재개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지금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추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대체 거래소가 출범하면서 경쟁체제가 전망됩니다.

채널A뉴스 정다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정다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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