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결국 실패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김철희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오후 1시반쯤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현장 인원의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는 공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또 또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후에 공수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백브리핑 내용은 김철희 기자가 전해 주시죠.
[기자]
공수처 대변인이 브리핑에 나서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버스나 승용차까지 동원을 해서 10대 이상이 길을 막고 있었다고 경호처나 군인 포함해 전체적인 숫자가 200여 명이 됐고 이 인원들이 팔짱을 끼고 일종의 스크럼을 짜면서 진입을 막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수처 인원과 경찰 인원을 포함 다 합쳐도 100명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했다는 설명이고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사 3명만 관저 앞 철문까지 진입을 했고 거기서 변호인 2명과 만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장을 집행하겠다면서 영장을 제시를 했는데 변호인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진입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수처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영장 집행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변호인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고 했고 절차에 협의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우선은 퇴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저지선이 전체적으로 세 겹이 싸여 있었다는 게 공수처 측 설명인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가 봤었던 문 앞에 있는 철문이 되겠고요. 그곳을 넘어서서도 또 다른 저지선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지선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50명 정도가 배치가 됐고 여기에 경호처 차장이 나와 경호법에 따라 경호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올... (중략)
YTN 김영수 (
[email protected])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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