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법원도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온 것" / YTN

YTN news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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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에 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체포의 적법성, 불법성, 부당성에 대한 절차에 관한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이 대신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재판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기자]
변호인단이 출석해도 당사자가 안 오면 방어권 포기라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는데.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또 더구나 대통령이 지금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법원에라도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법원에도 그만큼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온 것이지 달리 이를테면 체포적부심 청구해놓고 이 권리를 그냥 권리 위에서 잠자겠다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자]
그러면 서부지법이 아니라 이곳 중앙지법에 제출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이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이 관할 법원인 여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기자]
재판부에 자료는 어떤 거 제출하셨을까요?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그동안 우리가 말해 왔던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수처법 제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재판 관할을 정해 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의 경우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그 대상자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공수처에게 공소 제기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1조를 대통령에게 적용을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에게는 제31조를 적용할 수가 없음에도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을 감고 이 영장을 법에 안 맞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 청구 발부가 다 법에 어긋나 있고, ...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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