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 전후로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YTN 이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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