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김용현, 계엄 이후 첫 대면...재판관 질문 집중된 사안은? / YTN

YTN news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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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함께 입석한 사진이죠. 4차 변론기일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 어제 보시면서 가장 의미 있게 들은 진술 말씀해 주실까요?

[김성훈]
한두 가지 진술도 중요하겠지만 전제적인 틀, 이야기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또 우리가 보고 듣고 인식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점이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국회에 대한 차단,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것을 막고자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단순한 경고용 비상계엄이지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부대가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고 했는데 왜 특수부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대답은 없었고요. 또 단시간에 잠깐만 경고성으로 계엄을 한다고 하는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지 않습니까? 입법은 원래는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를 창설하기 위해서 만들라는 구체적인 쪽지와 문건이 있었다. 정확하게는 문건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문건이 있었다는 내용은 인정을 했는데 이것은 잠시만 경고성으로 반나절만 하려고 했었던 비상계엄이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6일도 아니고요. 반나절 만에 하려고 했던 계엄이라고 한다면 입법을 대체하거나 입법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각 부처별 조치가 필요할까. 아니겠죠. 각 국가 부처별로 중요한 지시사항들까지 내려왔는데 비상계엄 자체는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측과 김용현 전 장관이 같이 결을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하게 크게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결론적으로는 계엄을 실제로 하더라도 이거는 진정하게 할 의사가 없었고 단기간에 걸쳐서 금방 해제하려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었다고 했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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