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이 불허된 검찰이 다시한번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에 결론이 내려질 듯한데요. 변수를 맞은 내란죄 수사와 함께 헌재에서 이뤄지는 탄핵심판 관련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일단 불허됐습니다. 이게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입니까?
[서정빈]
우선 법원의 판단 근거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법원은 공수처의 입법 취지 그리고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을 했을 때 검찰이 이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공수처법 취지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취지와 또 규정 26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에서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일단 검찰로 넘기게 되는데 이때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서 기소하거나 불기소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법상 수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수사를 위해서 구속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공수처법상 관련 규정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고 보완수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통상적으로는 연장이 되는 겁니까?
[서정빈]
통상적인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이후에 연장 신청을 했을 때 거의 다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205조에서는 판사가 연장 신청을 받게 ... (중략)
YTN 서정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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