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변론기일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설 연휴가 지나고 2월 초에 다시 시작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내란죄 수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이 불허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먼저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재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을 법원이 또 불허했습니다.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이 관련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5조를 보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에서 수사를 계속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차에 한해서 10일의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단했던 부분이 이 공수처법상 제26조 1항의 취지 자체가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이 사건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취지의 목적이 결국은 검찰에서 다시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공수처에서 사건을 받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그 목적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서는 이 부분 추가 수사를 목적으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일단 공수처법 자체가 규정이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해석이 다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관계자분들도 이 부분 연장이 공수처법 26조를 근거로 해서 불허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사건을 들면서 보완수사권을 주장했습니다. 추가 기소를 한 뒤에 기소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었는데. 교육감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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