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주재 고·지검장 회의 3시간 만에 종료 / YTN

YTN news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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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립니다.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을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회의가 시작돼서 1시 반을 넘긴 시간, 그러니까 한 3시간 가까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박세현 특수본부장, 서울고검장인데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수사 경과 그리고 증거 관계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또는 석방 후 수사, 이런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배경, 권준수 기자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우선 검찰이 오는 27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3일에 기본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23일 당일에 바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는데요. 애초에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열흘씩 나눠서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이 뭐냐 하면 구속기한이 연장돼서 최대 2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넘겨받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4일 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불허, 즉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당황을 했는데 법원에서 불허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25일 새벽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재신청도 불허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수사를 넘겨받았는데 자체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당장 내일까지 구속기소 여부, 즉 재판에 넘길 것이냐, 안 넘길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긴급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기자]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 직접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수사만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뉩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사만 할 수 있고 재판... (중략)

YTN 김영수 권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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