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사건, 김용현 등 내란 공범 재판부가 심리 / YTN

YTN news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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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병행될 수 있는데, 2월 법원 인사가 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2월 법원 인사로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바뀔 경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인사는 24일자 발령으로, 새로운 재판장이 오게 되면 그전에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기관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역시, 관련 녹취나 영상을 법정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재판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미 매주 2차례씩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된 만큼, 주 3회 이상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구속 기간 6개월을 넘기도록 심리가 이어지면 윤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선고 전까지 언제든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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