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이걸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쟁점, 혐의가 어떤 게 있습니까?
◇ 홍정석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차명거래를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제에 근거한 금융실명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다르죠. 국회 내에서 회의 중에 사적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즉 이 재산, 본인의 차명거래로 거래하고 있는 재산이 본인 재산이라면 신고하지 않은 그런 혐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주 크게 처벌받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사실이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에는 우리가 공직자들에게 미공개 정보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굉장히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센 형량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차명으로 거래한 게 전 국민에게 보여졌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하면 AI 업체들까지 선정하는 전후로 해서 매매하는 정황들이 어느 정도 팩트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 앵커
심지어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 홍정석
맞습니다. 정확히 관련된 종목이고 종목도 다른 게 여러 가지 더 있었으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딱 그 종목들만 있다 보니까 거기서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걸린다면 굉장히 이건 중한 범죄에 해당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법적 책임이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일반 기업인들도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있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처벌받는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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